설립근거
본회는 의료법 제28조 및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5조에 의거 설립됨.
설치목적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술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한의사의 권익옹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한한의사협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실천함.
주요 사업
Tel. 02-960-0811 Fax. 02-6944-8075
skma@skma.or.kr
■ 별관(사무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테헤란오피스빌딩 206호 (우 06211)
Tel. 02-960-0811 | Fax. 02-6944-8075 | skma@skma.or.kr
■ 별관(사무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테헤란오피스빌딩 206호 (우 0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