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본회는 의료법 제28조 및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5조에 의거 설립됨.
설치목적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술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한의사의 권익옹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한한의사협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실천함.
주요 사업
-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한의학 발전과 학술연구 및 회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의도의 앙양과 의료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한방의료기관(병·의원)의 경영개선에 관한 기준연구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업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법인 또는 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과 회원의 사망시 조의금 모금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국제적인 한의학 지식의 교류와 협조에 관한 사항
- 학술지 및 한의학서적 발간에 관한 사항
- 한의학을 통한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 한방의료제도, 한방건강보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관계당국에의 건의·협조 및 관계부처와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 사회개발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 공중보건한의사, 해외협력한의사 및 군진한방 의료사업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조정 및 공동구매기구 또는 공제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