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75%, "급여가 줄어도 수련 후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향 있다”
해외 사례도 충분
-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국 한의사 670명 대상 설문조사 진행.
- 75%는 급여가 현재보다 줄어도 수련 거쳐 필수의료에 종사하겠다고 응답.
- 외국은 의료이원화 체계에서도 필수의료 수련 및 진료 인정.
□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0월 11일 ~ 15일 5일간 전국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현재 진료 유형과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최근 채널A의 ‘의원 개원 10곳 중 8곳’은 ‘피부과’ 진료를 한다는 뉴스 보도와는 대조적으로, 조사결과 95.2%의 한의사가 ‘질환 진료’를 위주로 진료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미용 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곳은 4.8%에 그쳤다.
□ ‘질환 진료를 위주로 진료한다’에 응답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수련 후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75%가 “급여가 적더라도 의료인으로서의 보람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 88%의 높은 의향을 확인했다.
□ 최근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해외 사례를 파악한 결과 ‘미국, 중국, 인도, 대만, 몽골’의 경우, 한국의 한의대에 상응하는 학부를 졸업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면,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수련과 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 또한,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한의사 면허를 자국 내에서 의사(MD)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한의대의 교과목에서 현대 의학 교육이 충분함을 의미한다.
□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정 기간 수련 후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겠다는 젊은 한의사들이 많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의 전향적인 한의사 활용이 필수의료 공백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더불어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는 한국 내에서도 ‘우수한 인재’로 의대생들도 어려워하는 (양)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한의사에게 필수의료 전문과목을 수련시키고 진료를 맡긴다면 의대를 증원해서 전문의 배출을 기다리는 것보다 최대 7년 정도의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한의사 75%, "급여가 줄어도 수련 후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향 있다”
해외 사례도 충분
-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국 한의사 670명 대상 설문조사 진행.
- 75%는 급여가 현재보다 줄어도 수련 거쳐 필수의료에 종사하겠다고 응답.
- 외국은 의료이원화 체계에서도 필수의료 수련 및 진료 인정.
□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0월 11일 ~ 15일 5일간 전국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현재 진료 유형과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최근 채널A의 ‘의원 개원 10곳 중 8곳’은 ‘피부과’ 진료를 한다는 뉴스 보도와는 대조적으로, 조사결과 95.2%의 한의사가 ‘질환 진료’를 위주로 진료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미용 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곳은 4.8%에 그쳤다.
□ ‘질환 진료를 위주로 진료한다’에 응답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수련 후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75%가 “급여가 적더라도 의료인으로서의 보람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 88%의 높은 의향을 확인했다.
□ 최근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해외 사례를 파악한 결과 ‘미국, 중국, 인도, 대만, 몽골’의 경우, 한국의 한의대에 상응하는 학부를 졸업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면,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수련과 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 또한,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한의사 면허를 자국 내에서 의사(MD)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한의대의 교과목에서 현대 의학 교육이 충분함을 의미한다.
□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정 기간 수련 후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겠다는 젊은 한의사들이 많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의 전향적인 한의사 활용이 필수의료 공백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더불어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는 한국 내에서도 ‘우수한 인재’로 의대생들도 어려워하는 (양)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한의사에게 필수의료 전문과목을 수련시키고 진료를 맡긴다면 의대를 증원해서 전문의 배출을 기다리는 것보다 최대 7년 정도의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