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자동차보험 등 환자 진료내역 확인서식 배포 안내

탈퇴한 회원
2022-06-20
조회수 171

최근 자동차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일부 손해보험사가 환자의 확실하지 않은 기억 등으로 한의 의료기관 등을 고소 및 진정하는 건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회원들의 자동차보험 진료 중 환자가 본인 수진내역을 확인하여 상기와 같은 손해보험사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한 회원들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자동차보험 등 환자 수진내역 본인 확인서식 등’을 작성하여 첨부와 배포하오니,  관련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배포되는 양식은 임의양식으로, ‘첨부 1’의 ‘자동차보험 수진내역 확인서 양식(8종)’이며 ‘첨부 2’는 각 기관의 시술 사진 또는 사용 기기 등의 사진이 수록된 자료를 작성하여 환자의 이해를 돕는 ‘진료내용 안내 자료’ 양식으로 각 한의 의료기관의 실정에 따라 선택 또는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내용 안내 자료’는 각 한의 의료기관의 실제 시술장면이나 사용 시술기기를 촬영하여 작성하시면 환자의 이해에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동 양식의 작성에 있어 환자의 성명은 반드시 환자본인이 직접 정자(定字)로 기재하며, 자동차보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되지 않는 보험 및 차후 환자 진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한 소명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양식은 ‘자동차보험’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각 의료기관에 맞게 다른 양식명(타 보험명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첨부

1. 자동차보험 수진내역 확인서 서식 (8종) 1부.

2. 진료내용 안내 자료 양식 1부. 끝.